尹, 내일 오후 관저 퇴거 "세금 썼는지 비용 따져야"[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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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윤 전 대통령 내일 오후 5시 퇴거
김장하 선생 관심 폭발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동행 휴가 도입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윤 전 대통령 내일 퇴거'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인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납니다.

이 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동안이나 관저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주 기자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주 기자
때문에 관저에 머무른 기간 동안 얼마의 혈세가 들어갔는지, 어떤 부분이 낭비 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도,  파면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관저를 떠났습니다.

이를 비교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상당히 늦은 겁니다.

게다가 관저에서 있는 동안 전한길씨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는 점 또한 '혈세 낭비'란 비판을 부채질하는 요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4일 11시22분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며 "정치인이나 변호사, 지인을 불러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만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이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퇴거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몫의 특수활동비가 이사 비용에 쓰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경호처에는 올해 82억5000만원의 특활비 예산이 있다"며 "특활비를 동원해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갖가지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미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런 걱정이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 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특활비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파면된 이후 국가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사용한다면 엄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김장하 선생 관심 폭발' 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을 읽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큰데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 때문인지 문 소장 권한대행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김장하 선생 관련 책 판매가 전주보다 22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출간된 김장하 선생 취재기 '줬으면 그만이지'의 온라인 서점 YES24에서 이번 주 판매량이 전주(3월27일~4월2일)에 비해 22배 급증해 사회정치분야 2위, 종합 16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도 넷플릭스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CGV에선 오늘 '어른 김장하'를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김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39살이던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이 문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함에도 김 선생은 어떤 티도 내지 않고 늘 낮은 자리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각광 받고 있는데요.

문 권한대행 스스로 김 선생의 정신을 이야기한 만큼 문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김 선생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와 산부인과 검진을 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되는데요.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재도입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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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NALLA2025-04-11 06:29:42신고

    추천0비추천0

    애시당초 법준수 같은건 안중에 없는 패거리들.....

  • NAVERmoonyeom2025-04-11 05:34:18신고

    추천0비추천0

    무단으로 국고를 유용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