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 19가 창궐하던 시기 수급사업자가 만든 2억원이 넘는 규모의 마스크용 원단 수령을 거부했던 위비스에게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의 일방적인 하도급 물품 수령 거부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가운데 70% 정도인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다. 수령거부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2억4800만원 정도였다.
당시 위비스는 원단을 더 얇은 ATB-400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약 4만 야드 분량의 ATB-500 재고 원단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기도 했다.
위비스는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 양 당사자의 서명과 기명날인 등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비스의 이같은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를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