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 불출석…법원 "소환 안 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5번 증인 불출석
"더는 이재명 소환 안한다"…감치도 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강제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까지 다섯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서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기일 지정에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증인 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진행돼 온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장기화도 우려했다.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잔인한4월2025-04-08 12:59:14신고

    추천0비추천0

    국회의원만 되면 죄를 지어도 피해갈 수 있구나. 국민들 힘빠져서 어떻게? 권력의 이렇게 크구나. 재판부는 다른 국민들처럼 증인 심문을 위해 강제구인이나 7일이내 감치 조치 하라.

  • NAVER한국나토가입2025-04-07 17:11:50신고

    추천0비추천0

    에라이;;개법원아...밥숫가락 놓거라 벌금 따따따를 공정하게 하자 개판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