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 건천IC 인근에서 경주시 5급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산내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혈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중징계(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