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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내란 국조특위 '尹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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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사진공동취재단박종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 총 10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활동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7명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또 조 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 접수로부터 2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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