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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수기 '뉴 독수리 오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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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 등 대법관 5인의 보충의견은 조희대 사법부의 상징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이들은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초고속 판결이 무리한 판결이 아니라 정당한 판결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제가 오히려 '우리는 거수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이유가 설득력을 가지기는 커녕 오판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인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판결사례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부시 vs 고어' 판결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과 '부시 대 고어 판결'은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부시 대 고어 판결'은 대선 투표 직후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고 한 달 넘게 전국적인 혼란이 벌어지던 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신속히 개입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사건은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가 4년 전 국정감사와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두고 다투는 개인 형사 사건으로 이미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다룬 사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판 진행 상황도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부시 대 고어' 판결을 사례로 든 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했다'는 사실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민적 주목을 받는 걸 의식한 무리한 결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졸속이 아니었다는 걸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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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와 '시간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시간의 지속도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가 없었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두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대법관 5인이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고 강변했지만, 전원합의체 내부에서 '숙성기간'도 없었고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없었다는 걸 폭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직 고등부장 판사는 "사전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없이 9일 만에 초고속으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한 건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했다는 얘깁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과정에서부터 선고에 이르기 까지도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초고속 진행이었지만 그 후에 벌어진 파기환송심 배당과 기일 지정, 집행관 송달도 짚어봐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당일 혹은 다음날 접수하고 바로 배당한 다음, 배당받은 재판부가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정해서 우편 송달도 아니고 집행관 송달을 한다는 건 누가봐도 일반적인 절차진행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건 누군가의 지시 또는 관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실이면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던 '조희대 사법부'의 기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전례없는 초고속 상고심 판결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초고속 절차 진행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아울러 억지 논리로 상고심 판결을 옹호하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 5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법관 5인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임명된 진보적 색채의 대법관 5인을 지칭한 '독수리 5형제'라는 말에 빗대 '뉴 독수리 5형제' 또는 '네오 독수리 5형제'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이전 '독수리 5형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을 지칭하는 말로 임명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은 여성 최초 대법관이 됐고, 서울대' 출신의 40대 법관. 서울대 일색의 '대법관 순혈주의'를 깨는 데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제외한 4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의 틀을 깨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대법관 5인 중 4인은 서울대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례없는 무리한 절차를 거쳐 상고심 판결을 한 것도 모자라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합해 보이지 않는 보충의견을 내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 행위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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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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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까쿵2025-05-11 13:01:50신고

    추천0비추천0

    덕수야 넌 내란공범죄도 있지만 과거 외환은행 불법으로 헐값에 팔아먹은짓과
    일본 미국에 경제협정 매국짓한거 다 들통났으니 합쳐서 무기징역감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땐 고향을 서울이라고 속이다가 김대중정권땐 전주라고 밝힌
    희대의 기회주의 박쥐같은자

  • KAKAOthechoi2025-05-10 08:23:20신고

    추천0비추천1

    김문순대 '폐세자' 완전 조뙈삣네?!! 결국 얌체덕수가 날로 쳐먹었구만..ㅋㅋㅋ

  • NAVER깜이된다2025-05-10 05:05:03신고

    추천4비추천1

    완전 공산당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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