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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공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화물용 승강기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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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공장 승강기서 6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
화물용 승강기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경찰·노동청, 업무상 과실·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20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화물용 승강기 아래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화물용 승강기 1층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20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화물용 승강기 아래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화물용 승강기 1층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화물용 승강기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케이블 제조 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 바닥에 A(60대·남)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야간 근무조로 출근해 오후 9시 20분쯤 동료에게 "2층 작업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가 보이지 않자 동료들은 A씨를 찾아 나섰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A씨는 화물용 승강기 바닥에서 10시간가량 지난 다음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건물 2층 화물용 승강기 문을 작업실 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층과 달리 2층 화물용 승강기 문은 일반 사무실 출입문과 같이 손잡이가 있는 철문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문이 통상 쓰는 작업실 문과 매우 흡사한 형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2층에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는 데도 문이 열린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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