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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대선…경찰·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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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얼굴·목소리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
경찰·선관위, 실시간 모니터링+수사의뢰 등 대응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후보자들의 가짜 영상들이 유포되면서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양 기관은 대선 당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특별팀을 운영하며 불법 딥페이크 영상에 대응할 방침이다.

22일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대선후보들을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단 유포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 영상들이다.

이에 각 후보 캠프들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 6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룬 딥페이크 영상도 유포되면서 관련 기관이 삭제 조치에 나섰다.

경찰과 선관위는 무분별한 유포를 막기 위해 대선기간 동안 선거사범 전담 부서를 꾸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서 딥페이크를 적발하면 곧장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역시 '허위사실비방공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는 현재까지 딥페이크 영상 3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선관위는 딥페이크 게시물 총 391건을 적발해 388건을 삭제하고, 2건은 준수종용, 1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 일상화 되고 딥페이크 영상 유포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게시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뿐 아니라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며 "대선 당일까지 특별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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