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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별검사 3일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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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임명 압박

노종면 의원 등 특검법 개정안 공동 발의
2일간 후보자 추천의뢰 않을 시 의뢰 간주
3일 내 특검 미임명시에도 임명으로 간주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내란·김건희·세관마약 등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상설특검에 대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 등 12명은 이날 특검 후보자의 추천의뢰와 임명 불이행시 이를 해소하는 취지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 또한 추가됐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도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이들 상설특검 모두에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한 권한대행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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