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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도 높인다' 충북도, 전결규칙 전면 정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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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결은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최종 결재이다.

도는 지난 달 말부터 부서별로 전결 사무 조정 의견을 수렴해 모두 394건의 정비 대상 전결 사무를 발굴해 정비했다.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는 도지사의 명확한 책임 하에 결재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역점을 뒀다. 

도는 이번 전결 조정으로 그동안 출장과 행사 등에 따른 간부 부재로 지체됐던 결재완료 소요 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결재 사무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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