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이처럼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오태완 의령군수를 검색하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정보가 나온다.
문제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오 군수가 당선된 정보 중 경력 부분은 법원에서 '허위 경력 기재'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서 오 군수의 2021년 4월 경력 부분에는 '(전)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표기돼있다.
하지만 이 경력은 사실이 아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21년 11월 1심에서 오 군수의 경력에 대해 "1급 상당, 2급 상당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카드나 임용시험 공고 등을 봤을 때 지방별정직 5급 상당임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류영주 기자다음해인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로 출마할 때에는 오 군수는 경력 사항에 '1급 상당, 2급 상당'을 모두 빼고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오직 '(전)경상남도 정무조정실장', '(전)경상남도 정책단장'으로 기재돼있는데 오 군수는 과거와 동일한 허위사실공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실대로 경력을 적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보는 2022년 6월 경력인 반면 2021년 4월은 허위 경력인데도 홈페이지에 수년째 노출돼있는 상태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오 군수가 1급, 2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을 지냈다고 사실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선관위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는 "선관위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다만 허위 경력에 대한 수정 여부를 선관위가 해야할지 당사자가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 여부에 대해 상대 측에서 이의 신청 등으로 검증하고 경력을 수정·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면서 "다만 법원에서 판결 이후 범죄가 확정된 당사자의 허위 경력 부분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가 수정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