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