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뒤 보완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 모두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