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충남 서천에서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지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천 묻지마 살인' 첫 공판에서 이지현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아 준비해온 글을 한자 한자 읽어나갔다. 아버지는 "사건 당시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