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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벽돌 던져"…초유의 법원 폭동 '서부지법 사태' 오늘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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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태' 일부 가담자 첫 선고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한다"…반성문도 제출
피고인 100여명…이달 16·28일도 줄줄이 선고
일부 재판에선 피고인들 "증거 능력 인정 못해" 주장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나머지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날 판결이 나머지 재판들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와 소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들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얼마나 중대한 잘못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각각 네차례, 세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와 소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약 100명 중 첫 선고 대상이다. 이달 16일과 28일에도 폭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흔적. 류영주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흔적. 류영주 기자
앞서 2월,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가담자 100여 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의 원본성·무결성을 문제 삼는 등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 등 6명은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음성이 함께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공판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채증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의 원본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본 영상의 해시값(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한 값)과 증거 영상의 해시값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국민이 이 정도 저항도 못 하느냐"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엄청난 조직적 불법이 일어난 것인데 이 정도 불법에 대해 항의한 행동을 전부 불법으로 규정해 피고인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 중"이라며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한 적법성과 부정선거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뤄진 뒤에 피고인들을 구속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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