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입장'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