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장관과 사령관의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이후 7일 이내에 관련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염보현 군 검사 등 박 대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선 각각 보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정해졌는데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두 번째 기일인 다음 달 27일에는 첫 증인신문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세 번째 기일인 7월 11일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네 번째 기일인 7월 25일에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박 대령 항명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고(故) 채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사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