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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피해자 9천여 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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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약 46억 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의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으며, 사태가 확산되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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