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을 예고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