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약개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제약회사 임직원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뒤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단기간 내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