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박탈 못 한다"…美 법원 제동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유학생 신분 박탈, 권한 넘어선 자의적 조치"

미국 하버드대 캠퍼스. 연합뉴스미국 하버드대 캠퍼스.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자격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임의로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ICE의 SEVIS 기록 말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국에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을 체포 또는 구금하거나, 비자를 박탈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개개인에게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해 신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학생 배경 조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법적으로는 국토안보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유학생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ICE가 대학과 협의 없이 수천 명의 유학생 정보를 일방적으로 말소해 논란이 됐다. SEVIS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생 비자 취소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고, 현재까지 최소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말소된 유학생 신분 기록이 47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는 경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신분이 말소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0

6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