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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오리무중 속 피해자 공동소송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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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2차례 발표했지만…불안 커진 소비자들, 소송전 가세
잘못과 피해 사이 '인과성' 증명 난제…'공동소송' 자체 한계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와 SKT의 고의·과실의 인과성 등을 따져야 하는 소송 특성상 소송인단이 바라는 배상 결정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고단한 유심 교체에 피해 우려 커지자 '공동소송' 규모도 커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3일 기준 참여자 수가 16만 명을 돌파한 상태로, 가장 많은 수의 소송인단을 확보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이르면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SKT 서버가)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며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륜 측은 SKT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노바법률사무소, 로피드 등이 각기 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확보한 데다 로고스, LKB 등 로펌들도 관련 소송으로 회사 책임 묻기에 나서면서 SKT를 상대로 한 소송전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의 조사는 소비자 불안과 불편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말 SK 해킹 사고 조사에 착수한 뒤 2차례에 걸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서버 수가 늘어나는 등 위험 요소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킹의 주체나 경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악용 가능성에 관해선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쉽지 않은 해킹 '실체' 파악…SKT 측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도 첩첩산중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그럼에도 SKT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피해자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에선 사측의 고의나 과실, 실제 손해, 그리고 그 사이 '인과성'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해킹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SKT 이용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은 건 명백하다"면서도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법적·통상적 수준에서 미달한 점은 없었는지 판단하려면 결국 해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 이동통신사의 보안망을 뚫은 해커가 VPN을 통한 우회 등 여러 '은폐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피해 내용에 대한 사측의 과실이 인과성을 인정받기까지 법적 기준은 워낙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개인정보 탈취 사례에선 해커 측이 해킹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해킹당한 회사 내부 자료와 해커 측이 가진 자료가 동일하지 않단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 자체는 매우 많은 양(조사단 2차 발표 당시 유심정보 9.82GB)이 맞는데, 그럼에도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SKT가 법적 과실을 인정받을 만큼 보안 관제, 설비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내고 증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2012년과 2014년 KT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0건 이상의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전부 패소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공동소송 자체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표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1명이 소송을 진행하면 나머지는 그 결과에 준해 빠르게 손해배상을 처리받을 수 있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증권 부문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SKT 사례 역시 '공동소송'의 형태인데, 사실상 소송인단의 모든 개별 사례를 따로따로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그러면서 "소송에 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도상 이러한 소액 다수 피해자는 제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이라며 "유심정보가 해킹됐고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에 나섰는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킹 사태가 알려진 지 1달째, SKT는 우선 '복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SKT 김희섭 PR센터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공동소송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는 고객 보호와 안심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 중이고 해커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와서 피해 규모, 저희의 책임이 정해져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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