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남 나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관용(61)나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