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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3천건 배포한 50대, 에콰도르서 첫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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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천건 배포해 수십억 챙긴 50대
법무부, 범죄자 에콰도르에서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
"전세계 어느 곳도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 될 수 없어"


에콰도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3천여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에콰도르에서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국내 공범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에콰도르 당국과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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