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달 시행된 흉기소지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지검은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씨와 서울 중고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씨를 같은 날 흉기소지죄로 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며 공포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 조항들로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