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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제지 당하자 투표 용지 찢기도…사전투표 12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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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 심동훈 기자사전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 심동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투표 용지를 찢는 행위 등 총 1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소음 5건·교통 불편 2건·선거 상담 5건) 접수됐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우아 2동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려다 선거사무원에 제지 당한 A씨가 본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한편, 접수된 기타 신고 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와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사전투표소와 호송노선, 투표용지 보관소 등에 사전투표 기간(29일·30일) 총 2516명의 경력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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