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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진 신고에도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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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하위등급 처분 재량 아닌 기속행위로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관련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장이 낸 불복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한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최하위인 D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제보를 받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복지부가 최하위등급 처분을 한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자발적 신고 등 요건이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처분이 관계부처의 재량행위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진 신고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당시 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진행 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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