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류영주 기자충남 서산경찰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7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7분과 1일 오전 0시 57분쯤 2차례에 걸쳐 서산 시내에 설치된 선거 벽보의 특정 후보 얼굴 사진을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