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캠프 임원과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지시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원미특정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선거연락소장인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캠프 임원과 선거인 등 13명에게 총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기호와 사진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조끼 등 선거운동용품을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C씨와 D씨는 수령한 선거벽보를 다음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첩부한 혐의를 받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의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