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확대 적용을 닷새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숨진 고(故) 문유식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현장소장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박씨가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점 △추락한 높이가 2m로 크게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 이동식 발판에서 추락했다. 문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 끝내 숨졌다.
현장소장 박씨와 인우종합건설은 문씨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닷새 전,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문씨의 딸 혜연씨는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피고인(박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다시 확인해 준 점에 대해서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지만 실형이 유지되었음에도 형량이 감경된 이번 판결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한국 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드러내는 싸움이었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아도 사회, 유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