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