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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강간 혐의 실형' 태일, 검찰·공범 이어 항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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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집단 강간해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태일이 지난 16일 항소했다. 박종민 기자외국인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집단 강간해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태일이 지난 16일 항소했다. 박종민 기자
생면부지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전 엔시티(NCT) 멤버 태일이 항소한다. 검찰과 공범 2명이 먼저 항소한 가운데 태일도 항소에 나섰다.

태일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이다. 항소는 재판 선고 후 7일 안에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태일과 공범 2명 등 세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고, 공범 홍모씨와 이모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공판 당시 태일과 홍모씨, 이모씨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공범) 주거지로 이동해 이후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었다. 세 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씨, 홍씨 3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2016년 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 사건에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팀을 탈퇴했고, 그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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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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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그것은알고쉽다2025-07-18 11:41:12신고

    추천0비추천0

    장x호, 배x호..국힘당원들인 지 안동댐 소녀 집단강간살인사건에 누가 관여되어 있다고 믿나 본 데..2023년 4월 기사 제목이다.
    “안동댐서 성범죄”...대선때 이재명 관련 허위 사실 공표한 유튜버 벌금형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냐?

  • NAVER에이취이알시샵2025-07-18 11:16:25신고

    추천0비추천2

    안동댐 소녀 집단강간살인사건도 조사해서 재판에 회부하라. 민좆당 주특기인 특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