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천 송도에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준비 과정 등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도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관련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됐거나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총열(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확보해 국과수에 보냈다.
피해자 B(32)씨 유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날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유족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A씨가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자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A씨의 구속영장에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 혐의만 담겨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인 오는 29일까지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마련한 A씨의 생일잔치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