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 쪽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 내역. 이기헌 의원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이 공단 사업에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도급업체 직원들이 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파견관계를 형성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6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도급업체 측에 경영평가 대비 실적 데이터 조작과 경영평가용 비밀 메뉴 개발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에는 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셈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업무를 도급업체와 계약해왔다.
해당 도급업체 직원들은 본부·경륜경정총괄본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의 IT 시스템을 상시 관리·운영·점검하고,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와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다. 공단 측은 SR시스템을 통해 도급업체에 해당 업무와 관련해 요청할 사항을 등록하고, 도급업체는 이를 처리·보고·종료하는 구조다.
하지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공단 직원이 SR시스템 요청등록과 별개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쪽지·문자메시지·전화를 통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 실무자 지휘·감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성과·결과물만을 요구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원칙과 달리, 발주기관(도급인)이 도급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 계정을 부여했으며, 도급업체가 교체되더라도 동일 직원이 계속 재고용돼 같은 계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단순 편의제공을 넘어, 도급업체 직원들이 공단 인력체계에 사실상 편입돼 있었던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법원과 노동부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휘·명령, 사업 편입, 인사·노무 관여를 불법파견 여부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 내역. 이기헌 의원실 제공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려면 내부 ID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급업체 직원들도 별도 ID를 생성해 권한을 부여했다"며 "사내 메신저를 통해 결과물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률·노무 자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핵심적인 상시업무를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SR시스템 등을 통해 단순 요청·검수를 넘어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지휘·감독했다면 이는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공단의 불법파견 의혹 실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