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법학박사)
◇ 김현정>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원래 이제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탐정의 눈 말고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와서 변호사이자 법학 박사 손수호의 시각으로 사건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뭔고 하니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 어제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 판결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이제 파기 환송심이 열리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지난 2심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위자료 20억 줘야 되고 재산 분할로는 1조 3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엄청난 판결이었어요. 그때 많이들 놀랐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로 2조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정확하게 1조 3808억 1700만 원이 인정됐는데 법원의 공식 집계는 없지만 사상 최고액으로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20억 원 인정됐잖아요. 다른 사건에 비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 김현정> 보통 이혼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 손수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억대 나왔다 하면은 그렇게 나왔어? 엄청난데라고 할 정도.
◇ 김현정> 1억만 돼도?
◆ 손수호>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 김현정> 그런데 위자료가 2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놀라운 2심이었어요. 위자료는 위자료고 일단 그 재산 분할, 1조 3800억 원을 떼주고 나면은 이거 최태원 회장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야? SK그룹 해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큰돈을 현금으로 주려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의 90% 정도를 팔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최 회장 측 서면에 담겨 있었을 정도거든요. 즉 그룹의 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그룹의 해체를 의미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해가 됐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준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어제 파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김현정> 1심은 어땠어요? 저 1심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 손수호> 1심에서는요. 재산 분할로 인정된 게 665억 원 또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 김현정> 물론 665억 원도 우리 입장에서야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1조 3800억 하고 비교하면 적거든요. 1심하고 2심이 이렇게 차이 났던 이유는 뭐예요?
◆ 손수호> 가장 큰 이유는요. 재산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우선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회사 주식 약 1300만 주가 문제됐는데요. 법원이 이거를 2조 760억 원 가치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판단이 엇갈렸던 겁니다.
◇ 김현정>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을, 그러니까 나눠야 하는 대상이냐 아니면 최 회장이 오롯이 가진 본인의 독자적인 재산이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최 회장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그러니까 재판 끝나기 전에 장학재단과 친족 등에게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것도 판단이 엇갈린 거예요. 1심에서는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이거는 분할 대상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주장에 따라서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다 인정을 해 준 거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재산 분할액이 확 는 거군요.
◆ 손수호> 예, 이렇게 2조 넘는 SK 주식회사 주식 또 기존에 있던 1조 정도의 증여가 다 추가가 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순재산이 3조 원 넘게 거의 4조 원 가까이 3조 원 넘은 게 아니라 4조 원이라고 보는 게 맞죠? 4조 원이 됐고요. 또 노 관장의 순재산이 230억이니까 합해서 4조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 분할 비율이 65 대 35거든요. 최 회장 65, 노 관장 35 그 결과 1조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분할액이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거 틀렸다, 다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혼 소송할 때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건 같이 일군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각자가 증여받은, 결혼하기 전부터 따로따로 가지고 있던 건 이건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그건 못 건드리고 둘이 같이 일군 재산에 대해서만 나누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엄청난 양의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재산,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구었거나 또는 일방이 노력을 해서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 여부가 1심과 2심 또 대법원의 판단을 다르게 한 겁니다.
◇ 김현정> 기여했냐, 안 했냐 이거네요. 기여한 것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단 대상부터 정리하죠.
◆ 손수호> 1심과 2심 법원 모두 최태원 회장의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불복하지 않아서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누가 뭘 잘못했다, 누가 피해자다, 불쌍하다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이번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최 회장이 상고한 부분, 그러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이 이거 2개를 판단한 거예요.
◇ 김현정>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냐,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했어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 손수호>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예, 그거는 최 회장이 잘못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위자료 판단은요?
◆ 손수호> 예, 최 회장 측은 위자료 산정이 재량을 일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래 재산 상태, 경제 규모 이걸 비롯해서 모든 사정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어 죽여도 위자료 1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이혼 사건에서도 이렇게 큰 위자료 인정해 줄 거냐,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재벌 사모님만 정신적 피해가 크고 저는 적습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 김현정> 저는 법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우리에게 20억과 그 재벌 회장님의 20억은 좀 가치가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 손수호>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도 고려를 해서 위자료액을 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재산이 굉장히 적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액을 아주 낮게 책정해도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아무튼 이 부분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본 거고 네 문제는 재산 분할 청구 부분, 재산 나누는 부분의 액수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틀렸다고 본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금전 지원을 전제로 이거를 노 관장이 이 부부 사이에서 기여를 한 걸로 판단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최태원 회장이 재판 끝나기 전에 장학재단과 친족 등에게 1조 원가량 증여했는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거든요. 이미 써버린 돈이지만 이거 쓴 걸로 보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로 볼게라고 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거,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저는 그 두 번째 지금 설명하신 부분, 증여를 해서 어쩌고 1조 원. 그거보다 앞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원 금전 지원. 이거를 어떻게 볼지, 쉽게 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을 사돈한테 주고 그 돈으로 그룹이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일종의 시드머니 가치에서 큰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 정권 당시에 많이 좀 봐줬던 거 아니야? 이것도 기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 이걸 어떻게 본 겁니까?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보유 추정 보유 간주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300억 비자금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 부분 배경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서 91년도에 선경 텔레콤을 만들었고 이게 이 회사가 대한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은 계열사인 유공이 70%, 선경건설이 30%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94년도에 유공이 가지고 있던 70만 주를 2억 8000만 원에 삽니다. 매수한 거죠.
◇ 김현정> 돈 주고 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텔레콤 주식이 이후에 여러 건의 인수, 합병, 액면 분할, 증여, 매각 등 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2조 원 가치의 SK 주식회사 주식 약 1300만 주가 된 겁니다.
◇ 김현정> 예, 그래서요.
◆ 손수호>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비자금 300억 원을 사돈 그룹에게 지원을 해줬고, 이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른 돈이랑 섞여서 조금 전 말씀드린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인수 대금으로 쓰였고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2조 원 가치의 SK 주식회사 주식이 되었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300억 지원이 이게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게 비록 최태원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 재산 형성의 근간이었고 현재 이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2조 원대 SK 주식회사 주식은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공동 재산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이다. 그러니 나누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항소심의 논리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는 건 일단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어디서부터 따져봐야 돼요?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지원한 건 맞았어요?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첨예한 충돌 지점입니다.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데요. 먼저 노 관장 측은요. 300억 지원했다는 거예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로 모친인 김옥순 여사의 메모 2장을 제출합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300억 원을 지원한 건 맞는데 그게 기여분은 맞아, 틀려 이 문제가 아니라 300억 지원받았어, 안 받았어. 거기서부터도 막 엇갈려요, 지금? 두 쪽이?
◆ 손수호> 엄청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그 부분을.
◇ 김현정> 줬다 안 줬다부터 헷갈리는구나.
◆ 손수호> 예, 그래서 한쪽은 줬다고 하고 또 한쪽은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이거는 언론에도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는.
◇ 김현정> 사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네요.
◆ 손수호> 그래요? 이 메모를 보면은 98년 4월 1일로 시작하는 메모에는 선경 300억 또 맡긴 돈 667억 더하기 90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또 99년 2월 12일로 시작하는 메모에도 선경 300억이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맡긴 돈이라고 적은 걸 보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예, 이게 물론 맡긴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그 의미가 다르지만 아무튼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이 메모가 항소심에서 제출이 됐고요. 또 봉투와 약속어음도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됩니다.
◇ 김현정> 봉투와 약속어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김옥숙 여사가 대봉투, 그러니까 큰 봉투를 하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겉면에 채권 500억 쌍용, 선경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 대봉투 안에 작은 봉투, 소봉투 2개가 있었는데 선경 300이라고 적힌 소봉투 또 쌍용 200이라고 적힌 소봉투가 있었습니다. 선경 300 소봉투에는 선경건설이 발행해 준 어음금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들어 있었고 또 쌍용 200소 봉투에는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 작성한 차용증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석원 회장이 비자금을 받아서 보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추징금 소송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경 300억 봉투 역시 비자금 300억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노소영 관장 측은 주장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2심도 그걸 인정한 거군요.
류영주 기자◆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태원 회장 쪽 반응은요?
◆ 손수호>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0억 우리 받은 적 절대 없다.
◇ 김현정> 안 받았다는 것도 근거가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요. 문민 정부 들어섰잖아요.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여러 재벌이 처벌받았는데 SK는 비자금 받은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뇌물도 주지 않아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노태우의 사돈이었던 SK를 봐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엄하게 수사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더 엄하게 수사했는데도 그 당시 처벌받지 않았다는 걸 비자금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약속어음은 왜 노 관장 측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물증 아닙니까?
◆ 손수호> 이 약속어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어음은 언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돈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다.
◇ 김현정> 주겠다는 것만 입증한다.
◆ 손수호> 이렇게 어음 발행 경위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즉 비자금을 받고 나서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라 영수증 개념이 아니라 뇌물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 준 거다.
◇ 김현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손수호> 당시에 이현우 경호실장이나 이원조 비서관을 비롯해서 60 정권의 실세들이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서 통치 자금 300억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해 오다가 정권 끝날 무렵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는 퇴임 후에 활동비 지원 취지로는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라는 거죠. 실제로 노태우 비자금 받아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차용증을 써줬지 이렇게 SK처럼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도 지적을 하는데요. 항소심이 인정한 300억 원의 전달 시기는 91년입니다. 그런데 어음 발행일은 한참 후인 92년 12월 16일이고요. 이게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12월 16일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입니다. 즉 실제로 정권 말기에 실세들이 이거 지나가면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닦달해서 약속금이라도 받아내자.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좀 민망하고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만 김옥숙 여사가 2008년도에 사위인 최태원 회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 김현정> 뭐라고 편지를 써요?
◆ 손수호> 내용이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때는 혼인관계 파탄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편지를 쓰는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 씨에게도 내가 맡겼던 비자금 달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300억을 맡겨 놨다면 그걸 달라고 했겠지 또는 그걸 안 주면 소송을 걸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미안한데 제발 도와달라고 사위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양측의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었군요, 그동안.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7분 만에 3억 원을 11km 떨어진 은행에 입금할 수 있냐 이런 쟁점도 있었고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의 파기환송 이후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300억 부분을 상세히 살펴봤잖아요.
◇ 김현정> 300억 받았냐, 안 받았냐.
◆ 손수호> 대법원은 이 판단을 건너뛰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300억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가지고 파기환송한 거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약간 허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노태우가 최종현에게 이 사건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태우의 행위가 내포한 불법성 반사회성이 현저해서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걸 재산 분할해서 피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면 안 된다. 즉 불법 원인 급여로 본 겁니다.
◇ 김현정> 말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제 수준 말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0억 원을 줬어, 안 줬어, 받았어, 안 받았어도 한참 설명하셨는데 그걸 한참 다퉜는데 줬다 치자 비자금. 그걸 줬다 쳐도, 즉 최 회장 측이 받았다 쳐도 그거는 불법 비자금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받은 검은돈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한테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검은돈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민법 746조가 이러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박 자금 대여라든지 성매매 대가라든지 범죄 단체 활동 자금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질서에 반하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돌려받게 해준다면 공평에 어긋난다. 법률 전체의 이념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텐데 최종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손수호> 300억이 지원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를 참작할 수 없고 또 1조 원대 증여도 포함될 수 없고 또 65 대 35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여도 판단할 때 300억 지원도 포함됐으니까요, 항소심에서는. 이런 취지에 따른다면 지난 1심 판결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 김현정>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여러분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