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주에 사실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어요. 그래서 두 분이 과연 그 말들의 홍수 속에서 어떤 말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김성태 전 의원 골라오신 말 뭡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백해룡 경정. 이분이 동부지검에 이렇게 마약 수사 의혹 합수단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합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 합수단 자체가 쉽게 말하면 불법이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출근을 하면서 백해룡 경정이 했던 말, 그 말을 듣고 오죠.
[백해룡> 저는 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합수팀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정> 동부지검에 꾸려진 그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을 불법 단체라고까지 하면서 출근하는 백해룡 경정. 제가 잠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졌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있죠. 이 의혹을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봉을 잡고 검경 합동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외압 의혹의 최초 제기자였던 백해룡 혜룡 경정한테 그 합수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최초 문제 제기자가 합류하면 더 수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수사 잘해라라는 취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백 경정이 지금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김 의원님?
◆ 김성태> 아닙니다. 그저께 실질적으로 명령을 냈죠. 합수단에 합류해서 수사를 같이 해라. 이렇게 합류 명령이 이루어졌지만 첫날은 방송 언론 출연 관계로 연가를 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가 안 된 거죠. 어제 첫 출근이 된 겁니다. 어제 첫 출근이 되는데 앞에서 기다리는 언론 기자들 앞에서 여전히 이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이 불법 단체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 김현정> 그러면 출근을 하긴 했지만 지금 불법 단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백 경정이 밝힌 이유.
◆ 김성태>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정부 때 그때 2023년 1월 아니겠습니까? 마약 조직원 2명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등포 형사2과장이던 그 상태에서 이분이 그걸 수사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 백 경정은 그때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마약 조직원의 진술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관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때 검찰과 경찰의 윗선에서 쉽게 말하면 외압을 행사해서 거기까지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게 사건의 실체인데.
◇ 김현정> 그게 자신의 주장인 거죠?
◆ 김성태> 주장이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같이 수사한 사람들도 그렇고 다 위에 영등포 서장부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주장을 그렇게 같이 동조하고 뒷받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의지를 갖다가 그래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중심으로 합수단이 거기 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당신 가서 수사를 진행을 해라. 이런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는, 근데 동부지검에서도 외압을 주장하는 만큼 외압 부분 그것만 빼고 5명의 별도로 팀을 꾸려줘서 수사를 일정 부분 맡길 예정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걸 모욕적이다. 나는 최소 25명의 수사 요원을 내가 직접 꾸려야 되고 내가 그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아울러 심지어 영장 청구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사법 형사 체계를 갖다가 상당히 위배하는 그리고 사실상 검찰이 아직까지는 내년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경찰 해체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백 경정의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 합수팀을 꾸린 경찰과 검찰 조직의 고위급 인사들이 마약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조직과 함께 일할 수 없으니 임은정 지검장 지휘가 아니라 본인을 책임자로 하는 수사팀을 독자적으로 꾸려야겠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지휘 하에 있는 것에서 나를 한 팀으로 주는 거 말고 아예 이 조직, 이 불법 조직은 와해시키고 내가 독자적인 수사팀을 꾸리겠다, 한 25명 정도 인사권까지 쥐고. 이런 주장으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오늘 백해룡 경정의 말씀을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네요. 본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분리돼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담당자였지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분이 지금 고소 고발 이걸로 엮여 있는데 이거 수사팀에 합류하는 게 맞아? 문제 제기하는 게 있었는데.
◆ 박주민> 엄격히 말하면 그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건 별 건이죠.
◇ 김현정> 그럼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박주민> 이 부분은 그래서 주장이 타당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법 수사팀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검찰은 원래 수사 권한이 없다. 아마 마약 수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합동수사팀이기 때문에 합동수사팀 내부에서 적절한 법률 해석을 통해서 역할 분담 등을 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제쳐두고요.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팀에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그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고 어떤 이유고 뭘 근거로 그렇다는 것을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입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경찰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좀 말을 나눠봐야 될 것고.
◆ 김성태>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엄연한 검찰과 이 경찰 조직에서 그래도 제가 그분의 직급, 계급 자체를 제가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정 정도 되시는 분이.
◇ 김현정> 경정이면 파출소장 하시는 분들이 경정이고.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영등포 형사 2과장에서 흔히 말하는 자신이 좌천됐다고 해서 간 곳이 강서 화곡경찰서예요, 파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께서 그래도 각별하게 자신을 갖다가 인정해서 그럼 당신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 합수단에서 별도 팀을 5명을 갖다가 수사 인력을 붙여줄 거니까 그 부분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지금 현재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수사 지휘를 자기는 받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실질적으로 뒷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마저도 제쳐버리고.
◇ 김현정> 뒷배라고 표현하시니까 조금 이상.
◆ 김성태> 그러니까.
◇ 김현정> 뭐라고 해야 돼, 지지.
◆ 김성태> 그래서 이분 이 방식이라면요. 중복 수사 혼선이 생기는 것이고 지휘권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합수단도 이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법 단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동부지검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부터 불법 단체를 가지고 이 마약 수사 의혹을 갖다가 지휘한 부분이니까 이거 당장 문제를 삼아야 되죠. 그런 사람을 지금 현재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찰 인사 지시까지 이루어져서 이런 또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지시도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어찌 보면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혹시 백 경정이 명예퇴직을 하고 뭐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백 경정이 출근길 발언 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님들 존경한다. 나도 그 길을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불만의 표시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그만두고 다른 행보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 김성태> 보통 이렇게 특히 공직에서 이런 공익제보 형식이다. 안 그러면 자신의 어떤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상당히 국민적 평가가 있고 여론이 있다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서 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그런 걸 기대하고 작년 이런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고 자기 나름은 이런 자기 소신을 밝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권에서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작년 총선 같은 경우는 그런 바람이 본인이 희망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또 6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방선거요?
◆ 김성태> 예, 또 당신이 영등포 형사 2과장에서 화곡파출소로 갔는데 당장 강서 구청장부터가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든지 앞에 박주민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인정받으면 저런 분들도 영입할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강서 쪽에.
◆ 김성태> 그건 진교훈 구청장이요. 그분도 경찰 출신이죠.
◇ 김현정> 강서구청장이 경찰 출신이시군요, 현직.
◆ 김성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혹시 박주민 의원이 지금 살짝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혹시.
◆ 김성태> 민주당에서 이런 분 판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셔야 뭐.
◇ 김현정>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이세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명예퇴직을 거론했다는 보도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언을 나눠 보면 하여튼 팀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련돼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실 거면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고 뭐가 근거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개별 사건의 당사자인 그런 백 경정 투입을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도 이게 국민적 상식이나 이걸 아닌 말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청장이 이런 건의를 통해서 그럼 당신이 판단을 해 봐라. 이런 정도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향후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이미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저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통해서 검찰 경찰의 위계질서도 다 흔들어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산 대통령실도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이?
◆ 김성태> 그렇죠, 당도 그런 거고.
◇ 김현정> 이 부분은 박 의원님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백 경정을 바로 그 수사팀에 합류하도록 발령한 것, 지시한 것 자체도 수사 시스템을 이 좀 흩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
◆ 박주민> 그건 아니고요. 백 경정이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빨리 차라리 수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결과를 내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백해룡 경정과 관련된 이슈 김성태 의원이 골라오셨고요. 이어서 박주민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죠.
◆ 박주민> 제가 골라온 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한 말을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듣고 오죠.
[박성재>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한 발언을 골라오신 이유는 뭡니까?
◆ 박주민> 일단은 영장 기각 자체가 법조인 출신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오고 나서 한 저 이야기도 제가 보기엔 너무 뻔뻔해서 한번 좀 공유도 해보고 말씀도 좀 드리려고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뻔뻔하다고 보세요?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란 공범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구속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본인도 나와서 하는 말이 특검이 본인을 향해서 내세웠던 혐의나 이런 것 자체가 다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상민 전 장관 이미 구속이 됐는데 사실상 똑같은 구조예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았었고 그 받은 문건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시도 내리고 또 밑에 있는 기관들에게 확인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 김현정> 이상민 전 장관.
◆ 박주민> 예,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렇게 봐서 구속이 됐는데 이 구조하고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의 구조가 뭐가 다릅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영상을 보면 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갔다 와서 구치소장한테 뭔가 지시를 한다든지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한테 출국 금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검사들을 합수부에 파견할 것처럼 준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건 다 확인이 됐고.
◇ 김현정>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봐서 구속이 됐다면.
◆ 박주민> 소방청이나 이런 쪽에 전화를 했다는 얘기죠.
◇ 김현정> 박성재 전 장관의 이 행동들, 지금 말씀하신 그 행동들도 단전 단수 지시 못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더 심하죠.
◇ 김현정> 오히려 더 심하다.
◆ 박주민> 3600명의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3600명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놓고 심지어 문서까지 만들어 놓고 그 문서를 삭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똑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도가 더 심하고 한 행위의 위법성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심각한 이 사람을 전혀 어떤 범죄 소명도 안 됐다는 식으로 풀어준 법원이나 나와서 너무나 뻔뻔하게 본인에 대한 혐의는 다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하면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들고나왔어요.
◇ 김현정> 가지고 오셨어요. 김성태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법 개혁까지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도 추석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되려 이거 국민들이 충분하게 안심하게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좀 이걸 충분하게 심도 깊게 진행하자. 그런 입장이지만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9월 25일 추석 머리 밥상에 반드시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잘 익은 밥보다는 설익은 밥을 국민 추석 밥상에 올려서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이 사법개혁도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 헌법에 보장된 삼권 분립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법원은 마지막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또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되고 나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하고 계속 가담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구속 수사하고 또 신속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들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구속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사법부의 독립과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높아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은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사법 개혁으로 몰고 가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지금 현재 내란 수사든 특검 수사에 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도 존중된 가운데 이거 충분하게 다퉈봐야 될 사항이지 구속 수감시켜가지고 이렇게 다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그냥 내란, 아직까지 사법부도 내란에 가담 방조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예요.

◇ 김현정> 이게 구속을 시켜서 수사할 거냐, 그냥 수사를 할 거냐의 문제지 유죄 무죄가 아닌 것인데.
◆ 김성태> 당연히 지금 단계죠.
◇ 김현정> 영장전담 판사의 판결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도 당장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보라.
◇ 김현정>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김성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법 체계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형사 사법 체계의 전체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한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건 바이 건. 그러니까 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했어, 지귀연 부장판사, 이건 문제야. 한덕수 총리 왜 영장 발부 안 해주고 풀어줬어. 이런 식으로 대응해 버리면은 이게 그 결론은 법원이라는 게 지금 집권 세력인 민주당과 또 대통령이 희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이거는 내란 가담 방조에다가 사법개혁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대단히 위협하는 행위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단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얘기한 바고 헌법상 구조나 원리 그동안 국회가 해왔던 일들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또 이런 결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건 바이 건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추론하는 가운데 이거는 뭔가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건 법원 내에 권력 작용에 의한 것 같기도 하다. 이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이상민 장관은 구속이 됐는데 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느냐,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정도를 보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을 때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 발 더 나가 보자면 어떤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주변에서 제3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거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번 법사위 국감은 아예 현장으로 가서 대법원으로 가서 전산 로그 기록을 봅시다까지 간 건 이건 선 넘은 거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정치적인 평가에서 그쳐야지 더 나갔다 이런 주장.
◆ 박주민>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재판 기록을 보겠다. 막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전산 기록이죠.
◆ 박주민> 그게 아니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봤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즉 절차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지 기록을 보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도는 막 그렇게 쏟아지고요. 두 번째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대법원은 전자 문서 시범 법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 형태로 돼 있는 문서는 무효예요.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든 대법관이든 만약에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스캔된 문서로 봤다. 전산화된 문건으로 봤다. 그럼 무효의 문건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점검이 돼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은 선 넘은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이런 개념으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건 과하다는 말씀, 30초밖에 안 남아서.
◆ 박주민> 유효한 기록이 아닌 무효인 기록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연합뉴스◇ 김현정> 절차를 들여다본 것이다. 김성태 의원님, 30초.
◆ 김성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재판 어떤 결정 그 판결이 있기 이전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갖다가 그걸 존중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데 어떻게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현장 국감이라는 미명 하에 대법원 들어가서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헌정 역사에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산 로그 기록까지 다 내놔라, 우리가 확인하겠다. 영장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자행한 겁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