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타인 반려견 차로 치어 죽인 뒤 도주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을 차로 치어 죽게한 뒤 도주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B씨와 함께 걷던 B씨의 반려견을 차로 치어 죽게 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