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을 차로 치어 죽게한 뒤 도주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B씨와 함께 걷던 B씨의 반려견을 차로 치어 죽게 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