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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특별법 비판 아쉬워…기능·조직 자연스럽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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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장관 "해수부 특별법은 조속한 이전과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반쪽짜리 법안' 비판은 법 취지 잘못 이해한 것" 반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한 특별법, 해수부 이전 관련 종합적 근거와 '해양수도 부산' 명문화
지역 사회 요구했던 기능·역할 강화 조항 등은 빠져
시민사회단체 "아쉬움 남아…조속한 이전에 여야 합의한 점 높이 평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황진환 기자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황진환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해수부 기능 강화와 관련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 취지 자체가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라며,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장관 "해수부 특별법, 지원 근거 마련하자는 취지…기능·역할은 자연스럽게 확대"

17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능 강화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CBS와 통화에서 "이번 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해수부를 조속히 이전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능과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일부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부산시가 해수부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바로 이번 특별법"이라며 "해수부를 조속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데 부산시 등 관계기관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HMM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설립 등 이미 해양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해수부가 주도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범부처 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해수부에 설치되는 등 해양 정책과 현안을 전반적으로 이끌게 된다.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조직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안정적으로 해수부를 이전하고 이후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수부 이전 포괄적 근거 담은 특별법 첫 관문 통과…기능 강화 조항은 빠져

해양수산부. 연합뉴스해양수산부. 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 등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법안명에 '부산 해양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산이 행정, 사법, 산업 등 해양 정책 전반의 중심 도시라는 점을 명문화한 점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요구가 컸던 '해수부 기능 확대와 역할 통합'과 관련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지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통합안이다. 애초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해양산업 집적과 인력 양성 등 기능 강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항이 있었지만, 통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위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기능 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법안을 다룰 때 별도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해양산업 집적화 등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와 관련한 조항이 빠졌다. 해수부 이전의 신속성을 위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조항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며 "추가 입법 등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가 해수부 기능 강화 조항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과 특별법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 담지 못한 문제를 향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지는 큰 과제로 남았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부산 외 다른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치권이 말한 '추후 논의' 과정도 순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 "아쉬움 남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해수부 조속한 이전' 합의는 환영"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가 들어설 부산 동구 일대 전경. 박상희 기자해양수산부 임시 청사가 들어설 부산 동구 일대 전경. 박상희 기자
지역에서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역할 통합 방안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어 특별법에서도 제외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다만 여야가 조속한 이전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가 의견을 모아 해수부를 조속히 이전하기로 한 점 등은 환영할 만하다"며 "부산에 온 해수부가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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