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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김건희 특검' 경찰에 고발…"무단 촬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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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계는 법적 근거 없어"…특검, "절차상 문제 없다" 입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수단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8월 김건희씨 측에 알리지 않고 특검팀 내부에서 김씨 조사 상화을 중계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담당 특검보, 김씨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등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이 김씨 측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 중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고발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이는 녹화에 한정되며 실시간 중계는 별도 규정이 없고, 대검 내규에서도 중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용·제공으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라고 적었다.
 
이어 "고발인이 구속된 이후의 조사에서도 피고발인들은 동일한 중계 방식의 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며, 동의 미취득은 위법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6일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당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중계했다. 이때 김씨 측에 별도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휘권자들이 실시간으로 (김씨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 했더라도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 모니터링은 당연히 이뤄지고, 검찰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김씨가 건강상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발생할 인권 보호절차가 필요한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중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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