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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조현옥 前수석, '직권남용죄'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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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남용죄를 다루는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조 전 수석 측이 문제 삼는 조항은 직권남용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123조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했다.

한편 직권남용죄는 정부에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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