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지난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85.7%에 달하는 12건의 사고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4건 중 71.4%에 해당하는 10건의 사고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생했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9건(64.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었고, 이 중 9건(23.6%)의 사고가 맨홀에서 발생했다. 2021년 4건이던 사망사고는 올해 8월 기준 8건으로 급증했고, 맨홀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2021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났다.
해당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수사 중인 사례와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안전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밀폐공간은 맨홀과 정화조, 터널, 수직갱, 탱크 내부 등 산소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은 반면 사고대비 사망률은 다른 재해(1% 내외 사고)보다 40배 이상 높아 치명률이 높지만, 기본 안전 수칙을 충실히 지킬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재해 중 하나다.
전북 전주에서 기본 안전조치 없이 맨홀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천일제지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기본 안전 조치 미비의 배경으로는 부실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총 75명이었으며, 미실시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부실한 교육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교육 실정을 정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고용노동부조차 노동자들의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급증한 밀폐공간작업 질식사망사고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필요한 사망 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