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캄보디아 범죄단지 밀집지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해 유인책 역할로 '로맨스 스캠(연애·혼인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한국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위치한 조직 숙소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의 모집책들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밀집된 지역인 시아누크빌로 향했다.
이곳에는 범행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가 마련돼 있었고, 중국인 총책이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총괄했다. 조직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등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조직 교육을 받은 뒤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여성을 사칭해 이성적 호감을 쌓으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유도했다. 이어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해 쿠폰 활성화를 이유로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매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 일했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개인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했다. 범행 실적이 나쁠 경우엔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하고, 외출을 위해선 관리자와 경비원들의 사진 인증을 거치는 등 철저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조직 탈퇴도 자유롭지 못했다. 탈퇴를 원할 경우 벌금 2만 달러와 범행에 필요한 PC와 프로그램 세팅 비용을 토해내야 했다. 탈퇴한 직원의 벌금을 함께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145차례에 걸쳐 모두 5억 6794만 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조직에 속아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강요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활동을 하며 로맨스 스캠 사기임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 일부는 근무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개인 와이파이 등으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지도 않았으며, 자유롭게 외부에서 식사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크고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