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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60대 상습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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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7월 12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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