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기 전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5월 단체가 노태우 등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가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가는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의 조성 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 범위와 용도를 낱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5월 단체는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판결에서 노태우 부인이 증거로 제출한 300억원의 실체가 비자금에 의한 뇌물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노태우가 SK(당시 선경)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이 법의 보호 밖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노태우와 전두환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적으로 탈취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나아가 기업의 특혜와 비자금의 지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국가는 노태우 등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의 조성 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 범위와 용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현행 개정법률안에 빠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설립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