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3구역 주택 재건축 민원 관련 설명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창원시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소유권 지연 문제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법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창원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지난 5월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단지 외 상가의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관리처분계획상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준공 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하도록 알리는 행정 절차인 이전고시를 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로 1470세대 공동주택과 65호실 상가의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이 지연돼 입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정비 조합은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현장을 찾아 사전컨설팅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에는 관련 기관과 입주민이 참여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소유자 정정, 이전고시, 보존등기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해 1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조치는 도 감사위원회가 법의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한 적극행정으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