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5차공모 사업자의 행정소송에서 지난 민선 8기 창원시에 불리한 내용의 창원시 전 공무원의 주장이 나왔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지난달 31일 진행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이에 앞서 29일 준비서면을 통해 민선8기 해양사업과 박모 과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확인서에는 "협상을 결렬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과도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향후 소송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불리하다하여 협상시 조정토록 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공모 당시 제안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하는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9차 실시협상 이후 회의감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선 8기는 5차 공모의 행정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부서의 판단은 도시개발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여 민선8기와 대립하였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창원시측 협상을 담당했던 전임 해양사업과장이 창원시에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박 전 과장은 본인이 부당한 실시협상을 기피하고자 타부서 전근요청까지 요청해 발령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차에서 7차까지의 실시협상에서는 창원시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지만 8차 협상부터 갑작스럽게 '실시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는데, 이는 박 과장이 교체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앞서, 마산해양신도시 5차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2년여간의 실시협상을 통해 주요 안건에 대한 협상의 거의 마무리됐고, 마지막 안건인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관련 실시협약서 명기' 관련해서도 창원시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사유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관련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생활형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남표 전임시장 시절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용도 변경 가능성조차 협약서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마산해양신도시 5차공모 1심 행정소송에서는 민선7기 해양사업과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대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다"라며 "협상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것이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회유에 의해 확인서들을 작성했다"며 "하지만 나의 진의와 달리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해 서명을 요구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이미 확인된 내용이니 서명만 하면 되고,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감사보고서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 소송은 2차 변론기일인 오는 21일 이후 결심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