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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前경호처장 "관저 압색 허용땐 尹에 박살날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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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류영주 기자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류영주 기자
비상계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이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찰 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제가)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는 특검 측 물음엔 "그렇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박 전 처장은 "(수사기관의) 그 사람들이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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