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5개월 동안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다 할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에 이를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피해액에 크고 제대로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