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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설 등 겨울철 해양수산분야 재난에 대비…사전점검 등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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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등 주요 해양수산 시설 및 취약지역 사전 점검

해수부 관계자들이 재난에 대비해 항만 크레인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해수부 관계자들이 재난에 대비해 항만 크레인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해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20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열펌프 등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한다. 양식보험 가입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여객선, 어선, 낚시어선의 경우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상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업방법 등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한파, 대설 등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나서고 특히 서해 항로표지시설에서 관측된 강설 정보를 관계부처 및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갑작스러운 강설에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에도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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