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청사 전경. 전북농관원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 19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11건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83건으로 26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41건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으며 돼지고기 16건(14.4%), 쌀 9건(8.1%), 두부 7건(6.3%), 쇠고기 6건(5.4%), 닭고기 6건(4.5%)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명절이나 휴가철 축산물, 배달앱 통신판매, 김장철 등 시기별 태마별 단속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전북농관원은 올해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